지난 글에서 선납이연 적금의 기본적인 원리와 선납이연 적금을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6-1-5 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1-5 방식에서 나머지 5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만 납부하고 다시 찾으면 됩니다만, 제가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선납이연 적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현재 투자할 금액의 전부를 6-1(합쳐서 7회에 해당하는 불입금)에 다 납부를 해버려서 정작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최초 가입일자로부터 1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5에 해당하는 자금을 차근차근 모을 수도 있겠지만 사정상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볼까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목에 써 있듯이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하루 이틀 사용하고 다시 상환을 하면 됩니다. 장기간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크더라도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고 신용대출 등이 아니라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99%의 확률로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글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제1금융권의 경우에는 적금의 선납이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약관상 예·적금 담보대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협 같은 2금융권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제1금융권에도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가볍게 정리하자면
① (여유자금이 있다면) 여유 자금으로 적금 만기 전날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다.
② (여유자금이 없다면) 예·적금 담보대출(6-1-5 중 7이 납입되어 있는 적금을 담보로)을 통해 대출하여 납입하고 만기해지 시 상환한다.
좀 더 와닿는 설명을 위해 제가 최근에 만기해지한 상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 3. 10.에 5.1%의 이율로 12개월 적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가입하던 시점에 저율과세(1.4% 과세) 정기예금 1,500만 원이 이미 있는 상태여서 저율과세 적용을 위해 적금을 총 1,500만 원 한도로 가입하였습니다. 최종납입 시 금액이 1,500이 되도록 맞추려면 월 납입금액은 125만 원이고, 6-1-5 방식 기준으로 했을 경우 최초에 필요한 금액은 6에 해당하는 750만 원과 1에 해당하는 125만 원을 더하여 총 875만 원입니다. 만기일 전에 납입하는 5의 경우에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납입하였습니다.
※ 여기서 팁!
6은 최초 가입시에 납입하고 1은 6개월 후에나 납입하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125만 원은 4%대의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에 예치해 놓고서 최대한 이자를 타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한 금액 | 비고 | |
2023. 3. 10. | 6-1-5 : 7,500,000원 | |
2023. 9. 21. | 6-1-5 : 1,250,000원 | 3. 10. ~ 9. 21. 까지 파킹통장(4.1%) 예치하여 이자수령함 |
2024. 3. 9. | 6-1-5 : 6,250,000원 | 3. 8.에 600만 원 대출 하여 실행 |
최종 만기해지시 | 원금 15,000,000원 (내 현금 9,000,000원) |
이자 414,375원 이자 과세(1.4%) -5,801원 대출이자(600만 원, 6.5%) -2,163원 |
다음은 마지막으로 담보대출로 마지막 5를 납입한 후 만기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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