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6-1-5 방식의 5를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 만기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5를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기 해지를 하면 됩니다.)
지난 글에서 1년 간의 선납이연의 만기해지 전날 5에 해당하는 자금이 수중에 없을 경우에 예·적금담보대출을 실행하여 하루 전날 납입금을 불입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통해 납입했을 경우에 만기해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겸사겸사 아카이브도 만들어 놓을 겸) 작성하는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모든 납입을 했다면 계좌관리에 들어가서 계좌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만 예적금 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계좌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해서 5 납입하면 된다매?!! 어떻게 책임질건데?" 하실 분들은 없으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은 계좌는 해당 적금 계좌가 아니라 대출금 쪽에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적금 탭이 아닌 대출 탭의 점 세 개(...) 또는 대출 탭을 선택하여 '예적금 해지 상환'을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상환 관련 안내 사항들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여러 번의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면 대출금 상환과 만기 해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위 캡쳐화면의 우측 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선 만기 해지한 금액이 해지 시 수령하는 일반 계좌로 입금되고(약정금액인 15,000,000원+이자 408,575원) 동시에 대출금&대출이자가(대출금 6,000,000원 이자 2,163원)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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