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온 지 이제 한 5개월쯤 된 것 같은데 얼마 전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예정이라서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해야 하는데 기존에 계약한 건 따로 표준계약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서 그러고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또 얼마가 지나서 다시 연락 온 임대인...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요구한 것이
1. 임대사업자 등록사실 전달 확인서
2.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2021. 8. 18. 이후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관련된 요청이었습니다. FM대로라면 보증료는 임대인이 100% 납입한 뒤 75%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을 통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일부보증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없지만 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차피 보증보험은 가입을 안 한 상태고..(딱히 할 생각이 없었어서...) 일부 금액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들어주는 거라서 문제는 없을 거 같아서 일단 OK 한 상태입니다.(아예 보증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상태이지 않은가 싶은...)
찾아보니 거절하고 전액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임대하는 집이 여러 채이고 이미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게 통할까 싶기도 하고... 일단 임차인한테 크게 손해 보는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정 일부보증이라 찝찝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어지는 팁(?)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보증보험을 할 거면 바로 하지 말고 1년이 되기 바로 전에 가입하라고 말씀해 주셔서(알아보니 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1년이 되기 전에 가입해야 할 듯합니다...(늦게 가입하는 이유는 수수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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