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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후기

ㅊㅎㅂ 2023. 3. 31.

 

이글루스에서 써 두었던 글을 아카이브 측면에서 남기기 위해 수정하여 옮기는 글. 

(원문 게시일자 : 2019. 3. 5. 13:57)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파편화된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글이라 디테일한 면은 기억이 안나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문동에서 지박령처럼 살다가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터라 여러 가지 옵션을 알아보다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는 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자를 위해 대출금리 연 2.3 ~ 2.9% 이내의 금리로 최고 8천만 원 이내(수도권은 1.2억 원 이내)의 금액을 2년(2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단위로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가보면 위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좀 더 저렴한 상품도 있으니 확인해서 진행하면 될듯 합니다. 저는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블로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진행과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절차는..
1. 은행  2. 부동산  3. 동사무소 4. 은행의 순서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나도 일단 이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은행
가장 먼저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예상금액을 알아보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에 방문하였으나.. 확실한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상담했던 은행원 말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적용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건 비공개라서 자기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본인 연봉의 3배 정도의 금액까지는 대출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래서 굳이 첫 번째로 은행을 갈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그냥 본인 연봉 생각해서 적당히 최대 대출금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부동산
다음으로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 집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공인중개사에게 버팀목 대출로 구할 거니깐 가능한 집들만 보여달라고 하면 쓸데없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우리 쪽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받은 물건으로 계약하려던 집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도장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가압류가 있어서 탈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해당하는 물건에 가압류나 부채 등등 뭐 걸리는 게 있으면 까다로우니깐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건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그러라고 중개수수료 주는 거니깐) 일단 계약의 주체는 본인이므로 신경을 아예 안 쓸 수야 없습니다. 등기부라도 떼보고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어찌어찌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가 웃긴 게 1번 단계에서 정확히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막상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이죠.(뭐 그렇게 되더라도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이 있지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만큼의 유리한 금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함정...)

3. 주민센터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신청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입예정인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사무실 근처에 서울중앙등기국이 있어서 그냥 직접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이었나 600원이었나 뭐 그랬던 듯...  인터넷 등기국에서 해도 될 거 같긴 한데.. 은행 따라(혹은 담당자 따라) 인터넷 등기국에서 확정일자 받은 건 또 안된다고 하는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걍 안전빵으로 하시기를... 근데 이 확정일자 받은 거는 어차피 전입신고 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하니..(지금 단계에서는 단지 대출을 위한 확정일자 신고임) 전입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링크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4. 은행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직확인서, 2년 치 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들고 방문합니다. 저는 처음에 집 구하던 시점에 등본, 재직확인서 등을 만들어서 갔는데 집 보러 다니는데 3~4주 걸리느라 발급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서류가 되어버려서 새로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일단 서류는 한 달 이내의 따끈한 서류로 갖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확인서도 내 정보 등에 별표** 표시가 돼 있어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른 서류를 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서류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담당은행원이 말해주겠죠?) 그거 다시 뽑아다 주고 끝.

잔금일(이사일) 오전에 보통 은행에서 입금하고 담당직원이 연락을 줍니다 입금됐다고(물론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진행하면서 모바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사하는 날에는 정신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하면 동사무소 가기도 빠듯할 수 있는데 그냥 미리 준비해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 미리 받아놓은 것도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사 당일에 꼭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덤으로 매월 지불하는 이자 이외에도 처음에 대출할 때 보증보험료 등 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찾아보니 인지대 35,000원, 보증보험료 21만 원 정도. 아마 대출액에 비례해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8천 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율은 2.7%인데 18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붙더라는...(3,450원 이건 뭘로 나온 건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결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기 전 보증금 1천만 원, 30만 원 월세 내고 살던 시절보다 일단 주거비용 자체가 줄어들었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출퇴근에서도 훨씬 편해져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본인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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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2018년부터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4년 동안 동일한 집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있다가(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이어서 첫 연장때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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